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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인증된 BLOG✅ 2024. 5. 3. 20:20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자세히 알아보고, 신청 자격, 신청 방법, 지급 금액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지원금은 일정 기간 동안 일정 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정부 지원금입니다.

신청 자격

신청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만 18세 이상
  •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음
  • 주당 30시간 이상 근무함
  • 연봉이 8,000만 원 미만임

신청 방법

신청은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할 수 있습니다.

  1. 온라인 신청
    -  홈페이지(http://www.mltm.go.kr/nlss/)를 방문하세요.
    - '신청' 메뉴를 클릭하세요.
    - 신청서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세요.
  2. 우편 신청
    - 장려금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세요.
    - 신청서에 필요한 정보를 기입하세요.
    - 신청서를 장려금 담당 공무원에게 우편으로 보내세요.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

지급 금액은 근무 시간과 연봉에 따라 다릅니다.

근무 시간 지급 금액
주당 30시간 이상 40시간 미만 50만 원
주당 40시간 이상 52시간 미만 70만 원
주당 52시간 이상 90만 원

지급 일정

지급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월 1일 ~ 4월 30일 신청: 5월 중순 지급
  • 5월 1일 ~ 8월 31일 신청: 9월 중순 지급
  • 9월 1일 ~ 12월 31일 신청: 1월 중순 지급

근로장려금

2024년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세요. 신청 기간, 대상 자격, 신청 방법, 금액, 지급 일정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업 유지와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저소득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국가 지원금입니다. 2. 신청 자격 만 18세 이상 취업자 연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저소득 근로자 3. 신청 기간 신청 기간은 2024년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4. 신청 방법 신청은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신청 홈페이지(www.jobs.go.kr)에서 신청 가능 우편 신청: 신청서를 작성하여 취업지원센터(원스톱코리아)에 우편 발송 5. 신청 서류  신청서 신분증 사본 소득 증명서 6. 금액 기본 지급 금액: 150만 원 추가 지원 금액: 취업 연수 기간, 장애 여부에 따라 추가 지원 7. 지급 일정 근은 심사를 거쳐 승인되면 6월 말경에 지급됩니다. 8. 자동 신청제도 올해부터 자동 신청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2022년 또는 2023년에 근을 수령한 사람은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신청이 진행됩니다. 다만, 근로 상황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 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9. 문의 안내장려금 신청에 대한 문의 사항은 취업지원센터(원스톱코리아)에 문의하세요.금을 신청할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2년 6월 1일 기준 가족구성원이 소유한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에는 토지, 주택, 건물, 자가용차,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부동산 취득권리 등이 포함됩니다. 부채는 재산 합계액에서 차감되지 않습니다. 가구에 따라 재산 합계액이 해당 금액 미만일 경우 신청 대상으로 인정받습니다. 총 소득금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이자, 연금, 배당, 기타 소득을 모두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신청 자격 요건

2022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가족구성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에는 토지, 주책, 건물, 자가용차,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이 포함됩니다.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각 가정에 해당 금액 미만일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총 소득금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이자, 연금, 배당, 기타소득까지 모두 합한 금액입니다.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 총계가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총계도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입양자를 포함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특정한 경우 손자녀·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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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자녀 소득 요건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도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입양자를 포함하며,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경우 손자녀, 형제자매도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됩니다.

[세부 사항]
- 부양자녀의 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부동산소득, 기타소득 등 모든 종류의 소득이 포함됩니다.
- 직계존속의 소득에는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의 소득이 포함됩니다.
- 부양자녀가 장애가 있는 경우 또는 학생인 경우에는 소득 요건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주의 사항]
- 부양자녀의 소득 요건은 부양자녀가 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직계존속의 소득 요건은 세금납부 증명서 또는 소득증명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양자녀 소득 요건은 정부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6월 1일 기준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일 전일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라 판단합니다. 2022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라 판단합니다. 다음으로 재산 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청하려면 2022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의 소유 재산 합산이 2억 4천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을 신청하려면 2022년 기준 부부 합산 총 금액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기준 금액보다 적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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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요건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첫 번째는 사망한 배우자 요건입니다. 2021년 12월 31일 전에 사망한 배우자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일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릅니다. 2020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한 가족관계등록부에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재산 요건입니다.  신청하려면 가구원 모두가 2022년 6월 1일 기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합계가 2억 4천만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총 금액 요건입니다. 을 신청하려면 2022년 부부합산 총 금액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기준금액보다 적어야 합니다.

신청하려면 3가지 자격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올해는 작년에 비해 재산 요건과 기타 조건이 크게 완화되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더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요즘은 에 대한 소식이 많이 나돌고 있습니다. 2023년이 시작되고 금방 3월이 되었습니다. 소득 기준과 마찬가지로 재산 기준도 전년도에 비해 다소 완화되었습니다. 2022년금 재산 기준은 2억 원이었고, 올해는 약 20%가량 증가했습니다.

신청 자격 조건

신청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3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소득 기준: 전년도 소득이 기준 소득 이하일 것
  • 재산 기준: 전년도 재산이 기준 재산 이하일 것
  • 근로 소득 요건: 신청 당해 연도 소득의 일정 비율 이상이 근로 소득일 것

지난 해에 비해 재산 요건과 기타 조건이 크게 완화되었으므로 더 많은 분들이 근로장려금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항목 2022년 기준 2023년 기준
소득 기준 전년도 소득 5,200만 원 이하 전년도 소득 5,700만 원 이하
재산 기준 전년도 재산 2억 원 이하 전년도 재산 2억 4,000만 원 이하
근로 소득 요건 신청 당해 연도 소득의 50% 이상이 근로 소득 신청 당해 연도 소득의 40% 이상이 근로 소득

 

근로장려금 신청은 매년 3월부터 5월까지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나 세무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